월 20만원씩 지원·1%대 금리 대출도…’월세 시대’ 청년지원책
[앵커]
전세보다 월세가 보편화되는 시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저소득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잘 만 활용하면 보탬이 될 수 있겠습니다.
박효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치솟는 물가에, 전세사기 여파로 월세 수요가 늘면서 대학가 원룸 월세도 점점 부담스럽습니다.
한 부동산정보플랫폼이 지난해 10월 서울 주요 10개 대학 인근 원룸 월세를 분석한 결과 보증금 1,000만원인 전용면적 33㎡ 이하 원룸 기준 평균 월세는 59만원, 관리비는 8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월세는 5.7%, 관리비는 14.3% 올랐습니다.
정부가 저소득 청년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소득 135만원 이하 청년에게 매달 월세 20만원씩을 1년 동안 지원합니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이 대상으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합니다.
<김도곤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도입했고 1차 사업에서 9만 7천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차 사업도 유사한 규모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득 조건이 안 된다면 1%대 저리로 월 최대 60만원씩 빌려주는 지원책도 있습니다.
35세 이하 사회초년생이 대상이며 부부 자산이 합해서 3억 4,500만원 이하,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라면 대출 금리 1.3%를 적용합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라면 1.8%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1,440만원이며 2년 단위로 연장해 최대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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