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합헌…헌재 “장시간 노동 해결 필요”
‘주 52시간 근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주 52시간 상한제가 담긴 근로기준법 5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주 52시간 상한제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장시간의 왜곡된 노동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성을 결여했다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을 낸 사업주와 근로자들은 ‘주 52시간 상한제’가 계약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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