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 ELS 판매사, 손실 최대 100% 배상도 가능”

금감원 “홍콩 ELS 판매사, 손실 최대 100% 배상도 가능”

[앵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ELS의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손실액에 대한 판매사의 배상 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금감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기자]

네. 먼저, 금감원은 홍콩ELS 11개 주요 판매사 현장 검사 결과부터 설명했습니다.

판매 정책과 소비자 보호 부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H지수 변동성 확대 시기에 무리한 실적 경쟁을 벌였다는 겁니다.

위험상품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고객에 맞춰 상품판매 기준을 임의조정하는 등 판매 시스템 차원의 불완전 판매도 확인했습니다.

또 청력이 약한 고령 투자자에게 상품 내용을 ‘이해했다’라고 답하도록 하고, 서류를 대리 작성·서명하는 등 개별 판매 과정의 불완전 판매 사례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위법부당행위를 엄중조치하되, 판매사의 배상 등 사후 수습노력은 참작할 예정”이라며, 분쟁조정기준안을 제시했습니다.

배상 비율을 상·하한선 없이 최소 0%에서 최대 100%로 책정한 사례별 차등 배상안을 내놓았는데요.

배상 비율에서 판매사 요인은 23~50%로, 판매 원칙 위반 여부와 판매 정책·소비자보호 관리 부실 여하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투자자 요인은 45% 안팎으로, 과거 ELS 투자경험과 금융상품 이해도 등에 따라 개별 투자건별로 배상비율을 가감하도록 했습니다.

이 외의 특수한 사정은 기타 요인으로 10%포인트 안팎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앵커]

투자자들은 ‘계약 원천 무효’를 주장해왔는데요.

이런 사례별 차등 배상안을 수용할까요?

[기자]

이복현 금감원장은 “투자자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시장원리 근간인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배상안을 마련했다”며 투자자와 금융사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과거 파생결합증권, DLF·사모펀드 사태 등 분쟁사례를 참고하되, 이번 홍콩 ELS 사태의 특수성을 고려해 더 정교하고 세밀하게 조정안을 설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이 개별 사례에 따라 투자 손실 전액을 배상 가능성과 함께 아예 배상을 못 받는 가능성도 열어둬 가입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가입자들은 불완전판매에 따른 원금 전액 배상을 요구하며 오는 15일 3차 집회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전액 배상 가능성에 금융사들의 수용 여부도 불확실합니다.

자율 배상이 일부만 이뤄질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마저 원활하지 않을 시에는 법적 분쟁이 불가피합니다.

5대 은행이 판매한 홍콩 ELS 손실액은 지난달 7일 기준으로 5,221억 원, 평균 손실률은 53.6%에 이릅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rae@yna.co.kr)

#H지수 #홍콩ELS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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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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