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100% 배상 가능…다수는 20~60%
[앵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ELS의 손실이 6조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배상비율을 0~100%까지 차등화한 분쟁조정기준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원금 전액 일괄 배상을 주장해온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금감원은 홍콩ELS 11개 주요 판매사 현장 검사 결과, 판매 정책과 소비자 보호 부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H지수 변동성 확대 시기에 무리한 실적 경쟁을 벌였다는 겁니다.
상품판매 기준을 임의조정하거나, 고령 투자자에게 상품 내용을 ‘이해했다’라고 답하도록 요구하는 등 불완전 판매 사례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위법 부당행위를 엄중 조치하되, 판매사의 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은 참작할 예정”이라며, 분쟁조정기준안을 제시했습니다.
상·하한선 없이, 그러니까 최소 0%에서 이론상으로는 최대 100%까지 사례별 차등 배상안을 내놓았습니다.
배상 비율에서 판매사 요인은 23~50%, 투자자 요인은 45% 안팎, 기타 요인은 10% 정도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 측은 “투자 손실 배상비율은 다수 사례가 20∼60% 범위 내에 분포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과거 파생결합증권, DLF 사태 배상비율 20~80%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금감원은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데, 조정 전에 금융사는 이번 배상안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등 배상안에 가입자들 반발이 거셉니다.
금감원이 제시한 사례를 보면 홍콩 ELS에 1억원을 가입해 손실을 봤으나, 과거 ELS에 62차례 가입한 경험이 있고 손실 금액보다 누적이익이 더 많은 한 투자자는 기준에 따라 배상비율 0%입니다.
최대 100%까지 배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금융사들의 수용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자율 배상에 실패하거나, 분조위 조정도 원활하지 않을 시에는 법적 분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영상취재기자 신용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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