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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부모와 자녀의 유전자가 다르더라도 혼인 중에 태어났다면 친자식으로 봐야한다’ 오늘(23일)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 가족이라는 제도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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