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 내부 통신망에 이복현(48?사법연수원 32기) 대전지검 형사3부장 검사가 “법무부 장관은 오로지 총장만을 통해 개별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를 할 수 있다”며 “장관의 의견 표명과 지시는 결국 본질이 수사지휘라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소속 장모(41?사법연수원 36기) 검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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