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수사의뢰, 직권남용 어렵다 썼는데 삭제” 증언에…법무부 “삭제 안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수사의뢰와 관련해 직권남용 방해 성립이 어렵다는 결론을 냈으나 삭제됐다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내부 증언이 나온 가운데, 법무부가 삭제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29일 문자알림을 통해 “보고서의 일부가 누군가에 의해 삭제된 사실이 없다”며 “파견 검사가 사찰 문건에 관해 최종적으로 작성한 법리검토 보고서는 감찰 기록에 그대로 편철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측은 구체적으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이른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이 그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써 그 작성을 지시하고 감독 책임을 지는 검찰총장의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볼 수 있다는 점에 관해 이견이 없었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직권남용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이견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까지 확보된 재판부 성향분석 문건 이외에도 유사한 판사 사찰 문건이 더 있을 수 있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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