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양심 측정 불가능” vs “인간 존엄성 문제”

“양심 같은 주관적 사유를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면, ‘정당한 사유’가 언급된 다른 법들까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김후곤 대검 공판송무부장) “질병도 주관적 사유이지만 정당한 사유입니다. 양심도 평가가 문제지, 주관적 사유라고 무조건 배제할 수 있을까요?”(김선수 대법관)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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