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기준 ‘인구 100만명’ vs ‘행정수요 100만명’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 지정 기준으로 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일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단순히 인구수가 아니라 행정수요 등 인구 외 다양한 기준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도시도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첨예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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