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이 ‘갑의 요구’로 담합 들러리 섰어도 용서 안된다

을이 ‘갑의 요구’로 담합에 들러리를 섰다고 해도, 제재를 면할 수는 없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했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정보기술(IT) 업체인 킹콩이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킹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3∼2016년 발주한 수십억대 ‘사이버 견본주택’ 입찰 17건 담합에 가담한 혐의로 적발돼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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