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미성년자는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 면제해야”

미성년자에게 건강보험료(건보료)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사회보장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결정이 나왔다. 2017년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은 부모가 지역가입자인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도 원칙적으로 건보료 납부 의무가 있다.
1일 인권위가 공개한 결정문을 보면, 직장가입자의 자녀인 미성년자는 피부양자로 건보료를 납부하지..

from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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