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업무 때문에 생긴 ‘아기 질병’…산재로 인정하라”

“엄마와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다른 존재일 수 있단 말입니까?”
임신한 노동자가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돼 자녀(태아)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음에도,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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