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상무’로 개정된 산안법, 공공기관 상담원 처우 개선으로 이어져

ㄱ씨는 상습적으로 120다산콜센터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과 성적 비하발언을 일삼았다. 2010년부터 2013년 4월까지 모두 459번에 걸쳐 욕설과 성적 비하발언을 했고, 서울시는 그를 2013년 4월 서울북부지검에 고소했다. 종일 전화응대를 하는 상담원들은 하루에도 수차례 언어폭력 피해를 받지만, 친절함을 유지하려다 보니 일부 상담원은 얼굴은 웃..

from 한겨레


게시됨

카테고리

작성자

댓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