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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중앙선관위는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의 축구장 선거운동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해당 법조항에는 별도의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후보 측에 “공명 선거에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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