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책임 인정” 법무부, 세월호 국가배상 항소 포기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들에 대한 국가배상을 명령한 1심 판결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인정한다”며 항소를 포기했다.
정부의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는 10일 “세월호 국가배상 사건에 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양경찰인 123정장의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형사판결이 유죄 확정된 이상 세월호 사고에 대한 국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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