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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헌법재판소가 형법 269조 1항(자기 낙태죄)과 270조 1항(의사 등의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2012년 합헌에 이어 두번째 결정을 앞두고, 낙태죄 존폐를 넘어 국가가 여성의 건강과 재생산권 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로 논의가 확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여성의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 유산 유도약 도입 논의가..
from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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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헌법재판소가 형법 269조 1항(자기 낙태죄)과 270조 1항(의사 등의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2012년 합헌에 이어 두번째 결정을 앞두고, 낙태죄 존폐를 넘어 국가가 여성의 건강과 재생산권 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로 논의가 확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여성의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 유산 유도약 도입 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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