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손 부족’ 사유로 연차휴가 사용 못 막는다”

단순히 ‘일 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노동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막을 권한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노동자가 이런 회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무단결근했더라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노태악 부장판사)는 가전제품 수리업체인 B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인사 및 부당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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