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아이돌보미’ 채용 때 인·적성검사 도입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보미를 채용할 때 표준화된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고, 현재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에게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여가부는 이날부터 6월 30일까지 ‘아이돌봄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창구를 개설·운영한다.
여가부는 최근 정부의 아이돌보미 서비스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아이돌봄서비스 제도개선 전담조직’(TF)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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