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낙태죄 7년 만에 다시 심판한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11일 형법의 낙태 처벌 조항의 위헌성 여부를 선고한다고 8일 밝혔다. 2012년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하고 낙태 시술 증가를 우려해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는 헌재가 7년이 지나 다른 판단을 할지 주목된다.
이번에 위헌 여부를 심판받을 법은 형법 269조 1항(자기낙태죄)와 형법 270조 1항(업무상 촉탁낙태죄)이다. 269조..

from 한겨레


게시됨

카테고리

작성자

댓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