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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는 11일 형법의 낙태 처벌 조항의 위헌성 여부를 선고한다고 8일 밝혔다. 2012년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하고 낙태 시술 증가를 우려해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는 헌재가 7년이 지나 다른 판단을 할지 주목된다.
이번에 위헌 여부를 심판받을 법은 형법 269조 1항(자기낙태죄)와 형법 270조 1항(업무상 촉탁낙태죄)이다. 269조..
from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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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는 11일 형법의 낙태 처벌 조항의 위헌성 여부를 선고한다고 8일 밝혔다. 2012년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하고 낙태 시술 증가를 우려해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는 헌재가 7년이 지나 다른 판단을 할지 주목된다.
이번에 위헌 여부를 심판받을 법은 형법 269조 1항(자기낙태죄)와 형법 270조 1항(업무상 촉탁낙태죄)이다. 2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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