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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오는 11일 위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2012년 8월 합헌과 위헌 의견이 4 대 4로 맞서 합헌으로 결정된 뒤 7년 만이다. 그동안 낙태와 관련한 우리 사회의 논의와 국제사회 권유가 활발하게 이어졌던 만큼 헌재의 이번 결정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낙태죄 폐지..
from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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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오는 11일 위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2012년 8월 합헌과 위헌 의견이 4 대 4로 맞서 합헌으로 결정된 뒤 7년 만이다. 그동안 낙태와 관련한 우리 사회의 논의와 국제사회 권유가 활발하게 이어졌던 만큼 헌재의 이번 결정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낙태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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