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임대업자의 경쟁상대가 기숙사인가 / 이우진

이우진
대학생·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새내기 때 주택청약이나 할걸….” 내 집 마련은 아직 먼 이야기인 대학 졸업반의 한숨 섞인 한탄이다. 주택청약은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만 19살 미만이어도 가입 가능하며, 만 19살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만 19살 미만 때는 입시 준비에 여념이 없었고, 지금 사는 집이 내 집이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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