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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을 해야 했던 여성들은 낙태죄라는 처벌의 굴레를 66년 만에 벗을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가 8일 형법의 낙태 처벌 조항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를 7년 만에 다시 판단하기로 하면서, 1953년 형법 제정 때부터 있었던 낙태죄가 존폐 기로에 섰다. 2012년 헌재는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하는 ‘낙태죄 존치’ 결정을 한..
from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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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을 해야 했던 여성들은 낙태죄라는 처벌의 굴레를 66년 만에 벗을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가 8일 형법의 낙태 처벌 조항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를 7년 만에 다시 판단하기로 하면서, 1953년 형법 제정 때부터 있었던 낙태죄가 존폐 기로에 섰다. 2012년 헌재는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하는 ‘낙태죄 존치’ 결정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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