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직후, 민간인 불법감청…영화관·식당 등 무차별 도청

[앵커]세월호 참사 직후 기무사는 유병언 씨를 검거하는데 필요하다면서 민간인을 불법 감청, 그러니까 도청했습니다. 시민들의 대화를 몰래 엿듣는 도청은 과거 독재 정부들이 정권 연장에 이용해왔던 것이지요.

from JTBC


게시됨

카테고리

작성자

태그:

댓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