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11일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가 내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그 이후엔 효력이 자동 정지된다. 1953년 낙태죄가 형법에 포함된 지 66년 만에 손을 보게 된 것이다. 그동안 낙태죄가 법의 사각지대를 조장해 오히려 여성들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자기결정권을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의..
from 한겨레
|
헌법재판소가 11일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가 내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그 이후엔 효력이 자동 정지된다. 1953년 낙태죄가 형법에 포함된 지 66년 만에 손을 보게 된 것이다. 그동안 낙태죄가 법의 사각지대를 조장해 오히려 여성들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자기결정권을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의..
from 한겨레
작성자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