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돌린 자사고…정부 ‘고교서열화’ 해소 속도조절 불가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일반고가 같은 시기에 학생을 선발하지만, 한 학생이 자사고와 일반고에 이중지원하는 것도 가능하게 됐다. 이번 헌재 결정은 성적 우수 학생들을 ‘입도선매’식으로 선점해온 자사고의 우선선발권에 일단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자사고 학생들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허용하면서,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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