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행정 펼 수 있도록 주민 수에 거주 외국인 포함을”

국내 거주 외국인이 급증하자 경기도 시흥 등 일부 지방정부들이 외국인의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등록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를 주민 수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시흥시 등 경기도 내 6개 지방정부는 “등록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를 주민 수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118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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