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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옥죄던 ‘낙태죄’의 사슬이 비로소 풀렸다. 헌법재판소가 임신중지(낙태)를 하는 여성과 의료진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953년 낙태죄가 제정된 뒤 66년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낙태죄 조항(제269조 1항, 270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산..
from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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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옥죄던 ‘낙태죄’의 사슬이 비로소 풀렸다. 헌법재판소가 임신중지(낙태)를 하는 여성과 의료진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953년 낙태죄가 제정된 뒤 66년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낙태죄 조항(제269조 1항, 270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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