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안위가 태아의 안위”…이분법 넘어 조화 ‘강조’

2012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합헌 결정은 임신을 중지(낙태)할 수 있는 ‘여성의 자기결정권’보다 ‘태아의 생명권’을 앞에 뒀기 때문이다. 7년이 지난 11일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안위가 곧 태아의 안위”라며 둘을 분리하는 시각을 거부하고, 낙태죄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여성 인권을 한발 더 나아가게 하는 결정으로, 그사이 여성 인권이 강화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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