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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에 생긴 ‘낙태죄’가 66년 만에 바뀌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낙태를 할지 말지, 여성 스스로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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