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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인구조절정책의 도구로 여성을 보아온 역사에 마침표가 찍혔다. 헌법재판소가 11일 형법 269조 1항(자기낙태죄)과 270조 1항(의사 등의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다. 헌재는 두 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고, ‘태아의 생명 보호’란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인 우위를 부여했다며 위헌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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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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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인구조절정책의 도구로 여성을 보아온 역사에 마침표가 찍혔다. 헌법재판소가 11일 형법 269조 1항(자기낙태죄)과 270조 1항(의사 등의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다. 헌재는 두 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고, ‘태아의 생명 보호’란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인 우위를 부여했다며 위헌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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