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까지 입법공백…“유산 유도약 논의 시급”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죄의 위헌성을 인정했지만,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죄 조항의 효력이 유지돼 안전한 임신중지 환경을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형법 269조 1항(자기낙태죄)과 270조 1항(의사낙태죄)으로 조사받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11일 기준 ‘자기 낙태죄’나 ‘의사 낙태죄’로 입건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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