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 입법…기간·사유 제한으로 논의 좁히면 안 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 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형법의 낙태죄 조항이 위헌성을 인정받았지만, 관련된 모자보건법 개정 등 입법체계가 정비되지 않으면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헌재가 개정 시한을 2020년 연말까지로 정했지만 빠른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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