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주식 처분” 사퇴 거부…정의당은 조건부 찬성 선회

국회에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여야 이견으로 불발됐다. 주식 과다보유 논란에 기업 내부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이미선 후보자는 12일 “소유 중인 주식 전부를 매각했고, 배우자 소유 주식도 조건 없이 처분할 것”이라며 후보직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런 가운데 애초 이 후보자에게 부정적이었..

from 한겨레


게시됨

카테고리

작성자

댓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