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처벌 헌법불합치에 ‘의사 1개월 자격정지’ 폐기될 듯

지난 12일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고 내년 말까지 형법 조항을 개정하도록 결정하면서 임신중지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려던 보건당국의 계획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보건복지부의 말을 종합하면, 임신중지 수술을 의사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판정해 수술한 의사의 자격을 1개월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형법 등 관련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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