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5년 안된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개업 5년이 지난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에 따라 폐업으로 인한 실직 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업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영업자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 5를 폐지하는 일부..

from 한겨레


게시됨

카테고리

작성자

댓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