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딸 정유라에 학사특혜준 고교 담임 해임에… 법원 “부당 징계 아니다”

박근혜 정권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학사 특혜를 준 교사를 해임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2013년 정유라씨의 고등학교 2학년 담임을 맡았던 전직 교사 ㄱ씨가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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