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출소 뒤 1대1 감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출소 뒤에 보호관찰관의 1대1 감시를 받는다.
법무부는 16일부터 시행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조두순법)에 따른 세부 지침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법에 따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는 주거지역이 제한되고..

from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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