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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수는 법률로 정하고 현재 13명(대법원장 제외)이다. 모두 국회 동의 투표를 거쳐야 한다. 반면 헌법재판관은 헌법에 소장 포함 9명으로 못박았다. 이 중 3명은 국회에서 동의 투표를 거쳐 뽑지만 6명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할 뿐 동의 투표 절차는 없다. 그런데 투표까지 거쳐야 하는 대법관 후보자 가운데 2000년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
from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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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수는 법률로 정하고 현재 13명(대법원장 제외)이다. 모두 국회 동의 투표를 거쳐야 한다. 반면 헌법재판관은 헌법에 소장 포함 9명으로 못박았다. 이 중 3명은 국회에서 동의 투표를 거쳐 뽑지만 6명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할 뿐 동의 투표 절차는 없다. 그런데 투표까지 거쳐야 하는 대법관 후보자 가운데 2000년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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