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안부 합의문서 비공개 정당”…2심서 뒤집혀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문건을 외교부가 공개하지 않은 것은 국익 차원에서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위안부 피해자 등의 알 권리를 우선시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는 18일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의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양국의 비밀 사항 등이 포함된 외교관계에 관한 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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