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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에서 가해자 책임을 묻는 데 걸림돌이 되어온 ‘소멸시효’ 규정에 대해 시민단체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한 가해자의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한 민법상 소멸시효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장기..
from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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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에서 가해자 책임을 묻는 데 걸림돌이 되어온 ‘소멸시효’ 규정에 대해 시민단체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한 가해자의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한 민법상 소멸시효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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