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S] 14년 착취 ‘신한 염전노예’ 피해자는 임금 20%를 돌려받지 못했다

지난 18일 시민단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이 헌법소원을 통해 문제를 지적하는 법 조항은 민법 제162조1항과 166조1항입니다. 이 법 조항은 채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 “‘염전노예’ 착취 책임 묻는 데도 소멸시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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