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제한…출산·암투병 해도 5년 지나면 응시 못해

“임신을 제외한 출산만 1회에 한해 예외 사유로 추가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출산만 고려하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중대한 질병·사고 등 시험에 응시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사정에 대해서도 5년·5회 응시제한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방안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김오수 법무부 차관)
“임신은 정의가 어렵기 때문에 출산으로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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