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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을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른 ‘안건의 신속처리’ 절차로 처리하겠다고 합의하자, 자유한국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는 행동에 나섰다. 자유한국당의 강경한 태도는 이미 예고되었고 놀라운 일은 아니다. 궁금한 점은 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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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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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을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른 ‘안건의 신속처리’ 절차로 처리하겠다고 합의하자, 자유한국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는 행동에 나섰다. 자유한국당의 강경한 태도는 이미 예고되었고 놀라운 일은 아니다. 궁금한 점은 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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