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통신사들이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의 속도와 커버리지(수신 가능범위)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이용약관 위반인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어긴 통신사들에 뒤늦게 “시정명령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4일 각 통신사의 5G 서비스 이용약관을 보면, 3사는 모두 “커버리지 및 속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from 한겨레
|
이동통신사들이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의 속도와 커버리지(수신 가능범위)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이용약관 위반인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어긴 통신사들에 뒤늦게 “시정명령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4일 각 통신사의 5G 서비스 이용약관을 보면, 3사는 모두 “커버리지 및 속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from 한겨레
작성자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