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은 26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회의장 입구 봉쇄와 관련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질서유지권은 국회의장 및 위원장이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질서위반 행위에대한 제지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해 이날 오후 8시..
from 한겨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은 26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회의장 입구 봉쇄와 관련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질서유지권은 국회의장 및 위원장이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질서위반 행위에대한 제지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해 이날 오후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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