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레카] 주류세 개편과 ‘소맥’의 농도 변화 / 김영배

한국은 술에 세금을 붙일 때 가격을 잣대로 삼는 ‘종가제’를 따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종가제 나라는 5개, 나머지 29개국은 용량, 알코올 도수에 바탕을 둔 ‘종량제’라 하니, 한국이 국제 주류세 체계에선 ‘비주류’인 셈이다.
종가제 방식의 주류세 탓에 불거져 있는 현안이 국산 맥주 역차별 시비다. 국산에는 출고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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