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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때문에 여당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이번 글은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고발한 사안에 대한 민정수석의 의견표명으로 볼 수 있어 더욱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 수석은 지난 26일 밤 11시18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법 제165조와 166조, 공직선거법 제19조, 형법 제136조와 ..
from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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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때문에 여당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이번 글은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고발한 사안에 대한 민정수석의 의견표명으로 볼 수 있어 더욱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 수석은 지난 26일 밤 11시18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법 제165조와 166조, 공직선거법 제19조, 형법 제136조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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