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없이 19일 내리 일하다 숨진 관광버스 기사, 법원 “업무상 재해, 대기시간은 온전한 휴식 아냐”

휴일도 없이 19일 연속 일하다 심근경색으로 숨진 관광버스 운전기사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관광버스 기사는 긴 시간을 ‘대기’하지만 이를 ‘온전한 휴식’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심근경색으로 숨진 관광버스 운전기사 김아무개(사망 당시 61세)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

from 한겨레


게시됨

카테고리

작성자

댓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