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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전세계약 뒤 1년이 지났어도 계약 종료 6개월 전까지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계약기간이 끝난 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 가입자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를 대신 지급하는 ..
from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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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전세계약 뒤 1년이 지났어도 계약 종료 6개월 전까지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계약기간이 끝난 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 가입자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를 대신 지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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