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패드’가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현재보다 안전하게 관리된다. 산모패드는 임신부가 아이를 낳은 뒤 출혈 및 오로(산후 질분비물)의 위생 처리를 목적으로 사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모패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8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안은 2021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
from 한겨레
‘산모패드’가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현재보다 안전하게 관리된다. 산모패드는 임신부가 아이를 낳은 뒤 출혈 및 오로(산후 질분비물)의 위생 처리를 목적으로 사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모패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8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안은 2021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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