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패드의 안전성 높이기 위해 의약외품으로 지정

‘산모패드’가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현재보다 안전하게 관리된다. 산모패드는 임신부가 아이를 낳은 뒤 출혈 및 오로(산후 질분비물)의 위생 처리를 목적으로 사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모패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8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안은 2021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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